[김예나의 세테크] 기부금 한도 초과 땐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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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의료비는 지출한 비용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라면 180만원 넘게 쓴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는 의료비를 공제받기 쉽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근로자는 이 금액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득이 높거나 나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3%를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교육비는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고등학생 이하 자녀는 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닌다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지만,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중·고등학생의 교복비용은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비는 아니다. 유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국외에 제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이나 초·중등 학교 및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도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지만 요건이 국내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월세 근로자의 소득공제가 간편해졌다.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아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임대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낸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부금의 공제 범위가 확대돼 자녀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20%에서 30%로 늘었지만 교회·절 등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한도는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다. 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올해 한도를 넘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도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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