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노조파업시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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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노조가 오는 11일 파업할 경우 정당성이 없는데다 명백히 관련법에 저촉되기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부가 각 금융노조 지도부및 지부에 시달한 `금융노조 파업경고 예시문'에서 금융노조는 금융기관 강제합병 철회, 금융지주회사법제정 유보, 관치금융철폐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노사교섭 사항이 되지않거나 법률개정 또는 정부시책에 속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관계법은 노동쟁의를 `노.사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만큼 관련 당사자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금융노조가 합병철회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따라서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명백히 불법파업(집단행동)이며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않기때문에 민.형사상의 면책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특히 노조가 위력으로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된다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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