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가입설치비 면제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통신이 초고속통신망 설치과정에서 19만여명에게 가입설치비를 면제해준 사실을 적발,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지난 4월1일부터 30일까지 `땡큐! 초고속엄마페스티벌'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기간중 가입한 신규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가입설치비(3만6천-8만원)를 면제해주고 19만420명을 모집했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이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고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당 1만3천588원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약관위반 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통신위는 지적했다.

통신위는 또 시내전화사업자 통신망을 우회해 국방부 군통신용 교환기와 자사교환기를 직접 접속, 군인 개인명의 가입자 통화를 소통시킨 신세기통신에 대해 군통신용 교환기간의 통화는 시내전화사업자망을 경유토록 조치했다.

또한 신세기통신이 군이동전화가입자에게 기본료 50%를 감면하고 군유선전화, 군이동전화 상호간 통화는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일반가입자와 차별 요금을 적용한다고 지적, 원가에 기초해 공정.타당한 이용요금을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당초 이동전화 가입자 국번으로 부여받고도 군통신망 식별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670국번을 향후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적정번호로 변경토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4시간 이상 계속된 서비스장애발생시 시간당 평균이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 해당요금의 3배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배상한 드림라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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