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화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조 모(47.대전시 동구 양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화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3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을 4억5천여만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문구점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내 3억7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김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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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화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조 모(47.대전시 동구 양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화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3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을 4억5천여만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문구점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내 3억7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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