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이사땐 아파트 분양 해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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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하게 된 아파트 분양자에게는 아파트 업체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투자가치가 부족할 경우에 하는 분양권자들의 행위' 라며 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등의 환불을 거절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吳喆錫부장판사)는 20일 金모(47.대전시 거주)씨가 D주택을 상대로 낸 해약금 반환소송에서 "D주택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주고 연 25%의 이자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金씨가 직장에서 대전 근무 발령을 받는 바람에 세대 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가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므로 金씨의 분양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金씨는 D주택이 경기도 의왕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金씨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의왕시장의 주택전매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통고한 만큼 분양계약 해제가 적법하다" 고 덧붙였다.

D주택측은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위약금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약해주겠다' 며 해약을 거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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