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자금 융자조건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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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영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출기준인 전세보증금 한도액을 가구당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금 가운데 1천만원을 2년 안에 상환하되 전세 재계약시 2회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체 이율도 19%에서 8.5%로 크게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신청때 제출해야 했던 가옥주 보증과 지자체 손실보전 책임 및보증금 융자지원협약서를 없애고 주택은행에서 발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그러나 배기량 1천500㏄ 이상 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 입주자, 신용보증요건 부적합자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가 배정한 올해분 전세자금은 349억원으로, 8천여 가구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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