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개발관련 직원 경쟁사에 재취업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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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개발한 기업체의 관련 직원은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재취업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기업의 핵심 기술 종사자들이 벤처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발해지면서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李聖昊부장판사) 는 8일 삼성전자가 자사(自社) 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누설할 가능성이 크다며 M링크 등 2개 벤처기업으로 옮긴 鄭모(40) 씨 등 전직원 9명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가처분신청'' 을 받아 들여 퇴직 후 1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간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로 이뤄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다른 경쟁업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 취업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 할 수도 있으나 鄭씨 등이 입사 또는 퇴직 당시 퇴직후 1년 동안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 한 약정과 최근의 첨단기술의 개발속도 등을 근거로 했다" 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鄭씨등이 네트워크 사업부와 무선개발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3월 퇴직한 뒤 벤처기업으로 전직하거나 전직하려 하자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막대한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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