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담합 생보사 16곳 실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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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감독원이 담합에 연루된 16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어떤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17일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보험사에 공식 통보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공정위는 개인보험상품의 이율을 담합한 16개 생보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다음 달 말 각 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생보사 보험료율이 정해지는 관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형 보험사가 공시이율을 정하면 중소형 보험사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그보다 좀 더 높게 이율을 정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다.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대형사도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스스로 담합을 인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그동안 업계의 담합을 묵인해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금감원과 달리 공정위는 담합에 대해 엄격해서 가끔 업무에 충돌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에 적발된 생보사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01~2006년 16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모아 ‘생보사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16개 생보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액은 매년 2조8000억원씩, 총 17조원으로 추정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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