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소송 무력화시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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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대체 기술을 앞세워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 공세를 무력화시켰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판매 중단 예정이던 갤럭시S·갤럭시S2·갤럭시 에이스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서 애플은 무선통신 원천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퀄컴을 끌어들여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공세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애플 간 특허 공방은 무선통신 원천 기술 침해 여부 쪽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12일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및 바운싱(bouncing)’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한 스마트폰 3종류를 네덜란드 현지에서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10건 중 네덜란드 법원이 유일하게 ‘침해’라고 판정한 ‘포토 플리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포토 플리킹과 바운싱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웹페이지를 넘길 때 한계점에 다다르면 튕겨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술로, 애플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에 대응해 찾아낸 대체 기술은 사진을 끝까지 넘기면 파란색 불빛이 나오도록 처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하거나 뺄 수 있는 기술”이라며 “차질 없이 스마트폰을 공급하기 위해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식은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 LTE와 갤럭시S2 HD LTE에도 적용됐다. 차후에라도 애플과의 특허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8월 말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3종류와 태블릿PC 2종류를 대상으로 제기한 10건의 특허·디자인 침해 주장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포토 플리킹·바운싱’ 한 건에 대해서만 삼성의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3G(3세대) 특허 침해 소송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3자인 퀄컴을 끌어들이는 새 전략을 펼쳤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인 일렉트로니스타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남부법원에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퀄컴이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방 신청서(Ex Parte Application)’를 제출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신청서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모든 아이폰4·아이폰4S에서 쓰는 칩셋은 퀄컴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퀄컴이 이미 삼성에 로열티를 지불하므로 애플이 직접 삼성에 값을 치르지 않아도 3G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등에 업고 삼성전자와 퀄컴 간의 특허 세부 계약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호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호주 연방법원은 12일 이번 판결의 일부 내용이 양측에 비공개로 전달된 뒤 이튿날인 14일 공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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