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성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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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호화사치성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검사 및심사 실시기 관관세청구 분기타첨부화일cus0522a.hwp□ 관세청장[청장 : 김호식(金昊植)]은 최근의 경제회복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호화 사치성 해외 여행자 휴대품의 반입 행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검사 및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우범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모든 탑승자에 대해 불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것을 전국 공항만 세관에 지시하였다.ㅇ 또한 다음과 같은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골프 등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자 - 과다 또는 호화쇼핑 정보가 있는 이벤트성 단체여행자 - 특별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며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자 - 마약·총기류·음란물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을 밀반입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ㅇ 이에 따라 각 세관은 휴대품 검사시 면세범위(US$400)를 엄격히 적용하고 휴대품 전량의 X-ray 투시 판독 및 CCTV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한편, 면세범위내의 대다수 일반 여행자 및 과세물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대에서의 검사생략, 신고가격 인정 등 보다 더 신속하게 통관시키기로 할 계획이다. □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조성, 여행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아울러 출국 여행자에 대해 휴대품 통관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해외여행자의 호화사치성 물품에 대한 검사강화 방침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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