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하던 청소년 협박 '사이버 무기' 강탈

중앙일보

입력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을 위협해 컴퓨터게임 '리니지' 에 나오는 가상의 칼.갑옷 등 캐릭터를 뺏은 혐의(공갈)로 주모(32.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C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공모(19)군 등 10대 3명을 위협, 변신조종 반지.칼.갑옷 등 게임속 캐릭터 10여개를 빼앗아 자신의 컴퓨터 파일로 옮긴 혐의다.

이 캐릭터들은 컴퓨터게임 이용자간에 약 1백90여만원에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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