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명시않으면 1억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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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이나 증권회사.이삿짐센터 등 10개 업종의 사업자가 상품광고를 할 때 피해 보상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신문.잡지.전단지 등 인쇄매체와 TV.케이블TV 방송에 내는 광고이다.

단, 라디오 광고나 광고표지판.상품의 포장용지 등과 사업자의 이름.주소.상품명만을 알리는 이미지 광고는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10개 업종의 사업자 광고에 다음달부터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 ▶학원 ▶증권투자업 ▶학습교재판매업 ▶체육시설운영업 ▶할인카드회원권 운영업 ▶화물자동차 운수업 ▶완구제조업 ▶사진현상 촬영업 ▶장의업 등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나 이용제한 사항 설명을 소홀히해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 때 보상 기준을 밝혀야 한다.

또 수영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도해지했을 때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환불해주는지 여부를, 증권회사는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을 운용하면서 종합주가지수 변동률과 환매 가능한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삿짐센터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는 분실.파손등의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기준을, 주유소 등의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자는 가맹점 수와 상품별 할인율을 표시토록 했다.

이계영 기자 <baby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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