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증권거래 사고보호 서비스 등장

중앙일보

입력

사이버 증권거래 도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거래내역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커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공인인증서비스가 전국 증권방과 PC방에 보급된다.

PC방 및 증권방 구축업체인 와이드정보통신은 22일 한국증권전산과 스마트카드및 단말기 공급업체인 재익정보통신과 사이버 증권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인인증서비스 사업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와이드정보통신은 스마트카드와 보안 솔루션을 한국증권전산으로부터 인증받아 PC방이나 증권방의 PC에 탑재해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사이버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스마트카드를 사용한 보안 솔루션이 PC에 설치되면 증권사의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거래내역에 관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전산다운으로 인한 손해를 증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례로 A씨의 경우 지난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모 회사의 주식 100주를 매도 주문했으나 증권사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500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근거자료가 없어 증권사에 제대로 항의를 못했다.

와이드정보통신은 우선 전국 6개소에서 성업중인 증권방 "CTZone21"과 신규 증권방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전국의 모든 PC방과 증권방에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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