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사고·외고 다자녀 전형, 가구당 1명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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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에서 다자녀전형 혜택을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가구당 한 명에게만 주기로 했다. 선발인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입학생 중 다자녀 가정 선발인원이 전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정원의 46.6%에 달했고 특정 지역 출신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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