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위자료 지급 명령일 뿐, 불법성 판단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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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위치정보 수집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아이폰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올 4월 말 미국인 두 명이 플로리다 탬파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애플 제품으로 위치 추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 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모두에게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애플 제품이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4월 20일 전직 애플 직원인 피트 워든과 전직 해커 알라스다이르 앨런이 “나의 1년치 행적이 기록된 파일 2만9000개가 아이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다. 논란이 번지면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부가 조사에 나섰고,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미국 애플 본사에 조사단까지 파견했다. 방통위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명령’과 법원의 ‘판결’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위자료 지급은 법원이 위치정보 수집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급명령이란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위자료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애플코리아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애플 본사는 불법적인 위치 추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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