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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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방서가 5일부터 소방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단속은 특별,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국한돼 있던 단속권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1차 적발시 단속사이렌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2차는 유선을 통해 단속을 경고하게 된다.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6만원,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각각 4만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대응조사팀과 119안전센터 팀장 및 직원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편성, 중앙천일시장 등 17개소의 소방출동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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