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이행됨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은 자영수출입권한을 취득할 수 있으나 사영기업의 경우 등록자본과 순자산액이 모두 RMB 850만이상 연간 수출액 US$ 100만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하기에는국유 무역기업을 제외하고 기타기업이 수출입권한을 취득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경제참고보, 신화사)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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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이행됨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은 자영수출입권한을 취득할 수 있으나 사영기업의 경우 등록자본과 순자산액이 모두 RMB 850만이상 연간 수출액 US$ 100만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하기에는국유 무역기업을 제외하고 기타기업이 수출입권한을 취득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경제참고보,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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