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 겸임해도 스톡옵션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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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상근하는 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임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친인척만 아니면 상근하는 회사로부터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A사가 매출액의 10% 이상을 B사와 거래했을 경우 B사 임직원은 A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지난해 12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이나 증권사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계열사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면 최대주주가 이를이용해 지분을 늘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의 친인척이나 계열사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도록 해왔다.

재경부는 친인척도 아닌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지 못하도록 할 경우 회사 임원들이 계열사 임원을 겸하는 것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있어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물산 상근임원이 A물산 해외현지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아니면 A물산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최근 사업연도중 한 회사의 금전거래나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 합계액이 그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 기업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법인 ▲해당기업의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법인 등도 `중요한 거래관계나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에 들어가 이 법인 임직원들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한다.

아울러 ▲3개 이상 다른 회사 사외이사로 재임하거나 ▲상근하는 직업이 있으면서 다른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사람도 `사외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사람'으로 분류,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스톡옵션 부여시의 행사가격 산정기준도 `부여일전 3개월간 종가평균'에서 `부여일 전 2개월간과 1개월간, 1주간 거래량의 가중종가평균'을 모두 감안하도록 했다.

지난해 통과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대형상장법인의 경우 2000년중 최소한 3인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내년부터 사외이사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으며 대형증권사는 올해부터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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