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재판 자영동에 호텔건립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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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건국대가 특급호텔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건국대가 지난해 '관광숙박시설 특례지역' 을 신청해 문화관광부로부터 특례지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고 밝혔다.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진구 모진동 건국대 서울캠퍼스 남측 능동로변 2만6천여평. 자양동 227의7외 5개 필지인 이곳은 현재 건국대 측이 골프연습장과 야구.축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철 2, 5호선 건대입구역에 붙어있어 역세권의 요지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건국대측이 4백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신축하는 개략적인 계획을 마련해 특례지역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국대 관계자는 "광진구가 추진중인 지역개발계획(상세계획구역 지정)과 연계,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하는 큰 그림에 따라 호텔신축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며 "타당성.수익성.비용조달 방안 등 관련 사업계획을 계속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 특례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2002년 12월말까지 사업자가 건축계획을 마련해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건축비 저리융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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