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om을 찾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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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을 찾아라"

국세청이 최근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업체 명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업체 명단은 국내 도메인 인가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통해 상업용 도메인 명단을 입수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도메인을 인가받은 업체의 경우 자료협조의 어려움으로 신문광고나 쇼핑몰 사이트 순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1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청 부가세과에서 매일 관련 사이트를 순시하며 신규 업체 명단을 파악중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서비스 이용자 및 대금결제자료를 확보,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와 다를 바 없는 무통장입금 방식보다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대금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세원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신용카드 결제와 무통장입금분을 비교조사해 무통장입금분이 지나치게 적은 업체의 경우 매출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체 운영하는 전자화폐를 지급수단으로 하는 일부 쇼핑몰은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조직을 신설,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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