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장에 당선 무효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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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 는 20일 박 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업무방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청장은 지난해 5월말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담은 전단 수천장을 지역구에 배포하고, 5월27일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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