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술집 주인에게 돈·성접대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집 주인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해외 성접대와 8200만원의 돈을 받고 업소에 부과된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현직 지방 세무서장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술집 주인 최모(40)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서장은 업자 최씨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가 골프 접대와 성접대를 받았다. 2006년에는 자신의 장모 명의로 최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820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술집을 바지사장에게 맡기라고 조언하고 납세자결손이력을 출력해 주는 방식으로 최씨가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최씨는 업주와 함께 여행을 가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세를 돕지는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서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