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보료 월 2만~3만원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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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정부가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에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민간 기업의 경우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에 보험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이후 공무원 조직 1만1000여 곳 중 일부를 선별해 복지포인트 등의 실태를 파악해 건보료를 징수해왔다. 지난해에는 70억여원을 물렸다.

하지만 2월 법제처가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거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보수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도록 방침을 바꿨다. 비슷한 성격의 보조금을 두고 민간 기업은 보험료를 물리고 공무원은 월 2만~3만원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월정직책급의 경우 사용 내역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는 실비로 인정해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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