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벤처는 가라" 코스닥서 퇴출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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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져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쉽게 퇴출된다.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감시활동이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을 증권업협회에서 독립시켜 증권거래소의 경쟁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등록심사와 매매심리를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이같은 방향의 ''코스닥시장 제도개선 방안'' 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첨단 정보통신주에 대한 세계적 투자 열풍을 반영해 국내 코스닥시장도 거래규모가 증권거래소 시장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지만 지나치게 단기 투기화되고 엉뚱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둔갑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안다" 며 "코스닥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코스닥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해
▶영업내용이 부실한 기업
▶사업내용이 달라져 ''무늬'' 만 벤처인 기업
▶지분분산이 부진한 기업 등을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경우 퇴출 기업들은 내년 2월 새로 생기는 제3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은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엄격하게 바꿔 코스닥 등록 문턱도 저절로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대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은 더욱 강화된다. 이미 코스닥 공시요건을 증권거래소 수준과 똑같이 맞춰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손잡고 주가조작 등에 대한 심리.검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의 투기화는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에도 해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 며 "투자자들도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옥석을 가려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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