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리콜제 연내 실시

중앙일보

입력

축산물에 대한 리콜(회수.폐기) 명령제가 연내에 실시된다.

농림부는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근 '축산물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한 식육, 우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가운데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또는 식중독균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리콜명령을 내리려고 할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수위과학검역원에 축산물회수위윈회도 설치토록 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도축장이나 정육점, 식육가공업체 등의 영업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수립한뒤 회수종료결과를 회수명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발적인 축산물 회수의 경우 회수기간중 대상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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