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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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 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진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타지역은 가구당 지원액 4000만~50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지원 자격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는 53만3000원, 4인 가구는 143만9000원이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85㎡ 이하 주택 건설 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춘다.

대출 한도는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60㎡ 이하 주택은 연 3%, 60~85㎡는 4%였으나 모두 2%로 인하됐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도 완화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대상은 가구당 12~30㎡였으나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취지로 12~50㎡로 변경했다.

한편, 작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에 함께 시행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가구주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7%에서 4.2%로 더 내린다. 장애인·다문화가구의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전세는 4%에서 3.5%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인하됐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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