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첫 초고층 이촌동 렉스 개발 사업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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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기자] 전체 부지에서 한강변 진입로 구간 땅25%를 녹지 및 공원으로 내놓는 대신 한강변 첫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는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부터 전체 460가구가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했는데 21가구가 이사를 거부하고 남아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21가구는 지난달 서울 행정법원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합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렉스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비율을 3.6%에서 25%로 늘리고 초고층으로 짓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에게 설명만 했을 뿐 주민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이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도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사를 거부하고 절차 상의 미비한 점을 들어 소송까지 하게 된 속사정은 신규 아파트의 동•호수 배정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렉스아파트의 조합은 두 곳의 감정평가 회사를 정해 향•조망권 등을 따져 기존 아파트를 1~10등급으로 구분했고 새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등급별로 동호수 추첨키로 방식을 정했다.

처음 렉스아파트 재건축 계획에선 4개동을 짓기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초고층으로 짓고 기부채납하면서 동 수가 3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일부 조합원의 불만이 생겼다.

4개동을 지을 때에는 3개동을 전면에 배치해 조합원들 가구는 전부 한강변을 바라보고 남향에 배치됐다. 하지만 초고층 개발하면서 도로 사선에 걸려 가장 안 쪽에 지어지는 동에도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배정받게 됐다.

서향이거나 북향이고 강변도 보이지 않는 동호수가 나오게 된 것.

다음달 18일 소송 결과 나와

한강조망권 여부는 향후 시세형성에도 큰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이들은 동일한 추가부담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든 가구수가 추가부담금이 5억4200만원 똑같은데 10등급인 가구의 경우 손해가 많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주민은 "1~3등급이 좋은 동•호수를 다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동일한 땅을 내놓고 추가부담도 같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일부 가구는 기존 집이 남향인데 북향을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조합 측에선 경미한 변경에 해당돼 별도의 추가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데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렉스아파트는 당초 지난달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다음달 착공해 2014년 입주할 계획이었다.

소송 결과는 다음달 18일 나올 예정이다. 패소하는 쪽에서는 항소할 계획이어서 착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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