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 수사팀 반응]

중앙일보

입력

옷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15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지난 5월 이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수사팀은 당황해 하면서도 "아직 결론내리기 이르다"는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수사를 지휘했던 김규섭(金圭燮)
당시 서울지검 3차장 검사(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는 "수사의 핵심이 어짜피 누구말을 믿느냐의 문제였다"며 "우리는 드러난 증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특검팀이 이형자(李馨子)
씨의 주장을 거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당시 수사를 통해 오히려 李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우선 당시 수사팀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2천5백만원의 옷을 임의배달했다'고 적힌 부분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며,李씨도 "동생이 사입은 것이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옷값 대납을 요구한 시점과 관련,李씨는 애초 지난해 12월 19일 鄭씨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가 18일 오후8시로 정정했지만 鄭씨는 일관되게 "19일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회갑연을 앞두고 고객관리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설명한다.

검찰은 또 18일은 배정숙(裵貞淑)
씨와 李씨가 옷값 대납을 놓고 심하게 다툰 후여서 鄭씨가 옷값 대납 전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특히 李씨가 18일 동생과 함께 오후 6시쯤 라스포사에 찾아와 裵씨를 욕하고 돌아간 직후여서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 당시 3차장검사는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鄭씨의 진술이 나름대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李형자씨 진술이 오히려 오락가락하는등 믿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사건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김인호(金仁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특별검사팀의 鄭일순씨 구속영장청구 사실에 대한 소감을 묻기위해 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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