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확대…최대 임금의 75%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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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재원에서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이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2분의1~3분의2에서 3분의2~4분의3으로 상향 조정된다.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4분의1~3분의1을 지급하는 장기실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노동부가 1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위해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훈련비와 훈련생의 훈련수당이 지원된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휴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용안정 조치를 취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5만개소의 53만여명이며 모두 1천4백억여원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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