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전기용품 수입시 형식승인 품목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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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연필깎기기, 레코드 플레이어, 전동식 완구 등 23개 품목의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 기술표준원의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 4.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 통합공고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때 형식승인 대상에서 전기연필깎기기 등 23개 품목을 제외했다.

또 수입한 뒤 성분검사 등의 검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던 화장품이 내년부터는 검정대상에서 제외돼 수입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무기은염류 등 14개 품목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로 추가 지정하고 황산 알루미늄을 원료로하는 화약을 수입할 때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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