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컨업계 상습담합행위에 266억원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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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캐리어 등 국내 에어컨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8개사가 입찰 및 가격담합, 생산수량 조절, 설치비 담합 등온갖 종류의 부당공동행위를 일삼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대인 26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업계의 부당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조달청의 에어컨 단가입찰에 제조업체 외에 비제조업체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어컨에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폐지, 유통업체들이 각자의 판매가격을 붙여 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국내 에어컨 및 세탁기 업계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8개 에어컨 사업자와 그 사업자 단체가 상습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총 266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13억9천800만원, LG전자가 113억3천만원, 대우캐리어가 9억3천500만원, 만도기계가 9억2천300만원, 센츄리가 9억5천200만원, 범양냉방이 4억2천400만원, 두원냉기가 4억6천700만원, 대우전자가 1억7천900만원, 사업자단체인 냉동공조협회가 6천400만원 등이다.

이들은 패키지에어컨(캐비넷형)을 제작 판매하면서 자기들끼리 담합, 조달청의 단가입찰에서 기종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해 돌아가며 낙찰받는가 하면 낙찰을 못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나 은행 등 시중의 입찰물량을 따로 배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가입찰을 유찰시켜 납품가를 높이는가 하면 시황에 맞춰 공급량을 동결하거나 축소해왔으며 권장소비자 가격인상, 마진율 인상, 설치비 책정 등을 모두 담합에 의해 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담합이 깨질 것에 대비, 업체별로 견질어음 1억원씩을 보증금 형식으로 내기까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에어컨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 유통업체 등 비제조업체들도 싼 가격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도 폐지, 가전업체들이 이를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신규제품이나 수입품의 시장진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품질보증제도와 형식승인제도를 개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의견을 개진했다.

강대형 공정위 독점국장은 "에어컨 업계는 담합을 통해 철저하게 나눠먹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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