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임직원 불법.은닉재산도 조사 손해배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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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이 확실시되는 부실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아직 퇴출되지 않았더라도 현직 임직원, 대주주 등의 책임을 가려내고 은닉재산을 찾아낸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부실 금융기관들이 퇴출된 이후에나 전직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상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이런 방향으로 예금자호보법을 개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아직 퇴출되지 않았더라도 부실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부실이 우려돼 공적자금 투입이 확실시 되는 금융기관도 앞으로 책임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면서 "예금공사가 현직에 있는 임직원과 대주주 등의 불법.부당행위 여부와 책임정도, 소유재산, 은닉재산 등을 조사한 뒤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공사가 직접 나서기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조사를 통해 부실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토록 하는 사전 단계를 둘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예금공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법 개정 추진배경과 관련,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퇴출된 시점에서는 관련 책임자들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의 경우가 적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퇴출전에 책임추궁에 나설 경우 그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고 부실의 예방적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밝힌 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주로 형사상 책임을 묻고 예금공사는 재산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예금공사는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관련 자료를 건교부나 국세청에 요청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관리인이나 해산 및 파산 금융기관의 청산인. 파산관재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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