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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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바뀌는 세금 제도를 잘 알아두면 쏠쏠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세제개편안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개인

-연봉 4000만원에 자녀는 2명이다. 다자녀 공제혜택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근로소득세가 기존 114만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6.58% 줄어든다. 자녀가 3명이 되면 기존 76만5000원에서 60만3000원으로 21.18%나 감소한다. 자녀가 4명으로 늘면 근소세가 49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무려 35.34%나 줄어든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은 연간 총급여 2000만~5000만원대의 중산층과 서민층이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세금이 줄어드나.

“일당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동자는 1년) 이상 고용돼 있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낮아진다. 일용근로자 116만여 명의 세부담이 25%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훨씬 다양한 탁주와 약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복분자맛 막걸리’ 등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탁주와 약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탁주와 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를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성형외과 의사다. 부가세를 매긴다는데.

“정부가 지난해 꺼내들었다가 무산됐던 미용성형과 애완동물 진료, 운전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시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과세 대상 수술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사시교정과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에 따른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 애완동물 진료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나.

“그렇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진료 가운데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다만 농어민 지원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세무검증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건가.

“세무검증 대상을 일부 사업자로 한정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법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고용인원이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지나.“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다. 다만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이 늘어나도 공제받을 수 있나.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해,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이 늘면 이월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지 2년 내에 고용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한도 계산법은.

“해당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직전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인원을 뺀 뒤 1000만원을 곱하면 된다. 만 15~29세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른 공제액은 1인당 1000만원이지만 청년은 1500만원, 파트타임은 500만원인 셈이다.”

서경호·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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