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치사' 美운전병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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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여중생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주한 미8군 군사법원에 기소된 무한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도 22일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난 20일 무죄 평결을 받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미군 두 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관계기사 31면>

그러나 유가족과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여중생들이 억울하게 숨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통신 결함 및 지휘 계통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관련 미군을 추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무죄를 결정하고 진행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동두천=전익진·박현영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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