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국민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근로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자산 건전성·운용 능력·영업점 수 등을 따져 우리은행과 농협을 국민주택기금 취급 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내년 초부터 국민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근로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자산 건전성·운용 능력·영업점 수 등을 따져 우리은행과 농협을 국민주택기금 취급 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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