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알고 市長이 117억 땅 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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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박성규(朴成奎·66·사진) 전 경기도 안산시장이 시장 재임 당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 용지 12만평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1백17억원에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朴전시장이 사들인 그린벨트는 안산시의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25만5천평 가운데 절반 가까운 규모로 땅을 되팔았을 경우 3백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權泰鎬)은 21일 朴전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朴전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한 朴전시장의 조카이자 전 비서인 朴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朴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朴전시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넨 D주택 대표 金모(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민선 지자체 단체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朴전시장은 지난해 12월 안산시가 작성한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을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천평이 해제 예정 1순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시세 차익을 챙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자신의 조카인 朴씨에게 현금 59억원을 건네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조카 朴씨는 지난 4월 나무를 심는다고 속여 안산시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사사동 210 일대 6만평을 주간지 대표 朴씨의 친동생 명의로 사들인 뒤 건설업체에 매입 가격보다 네배나 비싼 2백40억원에 되팔기로 계약, 계약금 40억원을 받아 지난 6월 인근 사사동 산 113 일대 6만평을 58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뿐만 아니라 朴전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 예정지역으로 계획했던 고잔 신도시 23블록과 30블록을 일반 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해 주면서 D주택 대표 金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朴전시장은 2000년 9월 金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W산업의 레미콘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해 주도록 요구,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朴전시장은 1963년 서울시청 근무를 시작으로 27년 간 공무원 생활을 했으며 98년 당시 국민회의 공천으로 안산시장에 출마, 당선돼 지난 6월까지 재임했다. 한편 朴전시장의 대리인 이명섭 변호사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은 공공연한 비밀로 직무상 얻은 정보가 아니다"며 "朴전시장이 조카 朴씨에게 땅을 사라고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안산=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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