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죽전 등 서울 외곽 신흥개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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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국세청은 용인 수지·죽전,남양주 호평·평내,화성 태안 등 서울 외곽의 신흥개발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가게·식당을 차리는 등 각종 영업을 하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지역에선 앞으로 연 2회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해 세적(稅籍)을 정비하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조치하는 한편 동업자단체·상가조합 등의 협조를 얻어 미등록 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흥개발지역 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완벽한 세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세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한편 오는 11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실시된 뒤에는 각종 부동산 임대자료 등을 분석, 미등록사업자를 집중적으로 가려내 실태 파악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구 유동이 많고 개발 속도가 빠른 신흥개발지역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숨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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