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부동산 안정대책>換亂 이후 부양대책 모두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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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4면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稅制) 강화다. 주로 두 채 이상 또는 고급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겨냥해 투기 목적의 아파트 거래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대상 축소=내년 6월 말까지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상에서 서울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과천을 제외한다. 이 제도는 건설경기가 침체했던 지난해 5월 도입됐으나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가 풍부해 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분양 청약률은 서울의 경우 54대 1에 이르며 서울·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전체의 6.1%에 불과하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해선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준을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한다.

◇'집부자'에게 양도세 중과세=1세대가 집을 세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매길 때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가 현재의 1.6~1.9배로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E아파트의 경우 3년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세를 따져보면 예전엔 5천2백41만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9천1백79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현재의 1.8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현재 시가 6억원이 넘는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고급주택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긴다. 또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한다. 이처럼 중과세되는 고급 아파트의 면적기준이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 등 인기지역의 55~65평형 아파트 대부분이 고급주택에 새로 포함돼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게 됐다. 강남구 W아파트(전용면적 48평)의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예전엔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았지만 고급주택에 포함돼 2천8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는 시행령을 개정,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높인다=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이 높아진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은 2%▶4억~5억원은 5%▶5억원 이상은 10%의 재산세를 가산하는데 이 비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 재산세부터 이 기준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값이 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가산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면적 기준으로 과세돼 시가 5억5천만원인 강남의 31평형 아파트는 4만2천원의 재산세를 내는 반면, 용인의 2억8천만원짜리 54평형 아파트는 아파트값이 절반밖에 안되는데 33만4천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현재 공시지가의 33%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도 시가와의 괴리가 크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수시로 '칼' 뺀다=현재 거래시세의 70% 정도에 불과한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도록 올린다.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편성, 아파트가격을 파악하고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11월까지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미성년자 등 취득자금이 분명하지 않은 4백83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2차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토지거래자료를 수집해 거래자의 세금탈루 혐의를 분석 중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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