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친동생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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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울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하기만 하면 울산지검의 수사망에 올라 당선무효 여부로 가슴을 졸이는 악연이 4번째 되풀이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4일 선거운동원에게 5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이 김교육감의 선거 캠프나 부모 자식 등 직계 존비속에게서 흘러나왔는지를 밝히기 위해 선거사무장 등 관련인사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울산지검은 2007년12월에도 김상만 전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그의 아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아들이 아버지의 출신학교 동창 등 6000여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모 업체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결국, 최종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상당기간 전교조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등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았다.

또 초대, 4대 당선자인 김석기 전교육감의 경우 두 차례 모두 선거법위반죄로 중도하차했다. 그는 2005년 8월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선거가 있던 같은 해 6월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였다. 결국, 2007년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1997년 8월 초대 울산교육감에 선출됐을 때도 한 달 만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1999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 교육감에서 물러났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취임할 때마다 검찰 수사로 임기초반을 허송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속전속결로 유무죄가 가려지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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