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화이트'판매 중지 ㈜옥시 항소심서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6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정용 표백제 '옥시크린' 생산업체인 ㈜옥시가 '옥시 화이트' 생산업체인 상원상공㈜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옥시화이트'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시라는 상호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옥시화이트라는 상표는 옥시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혼동될 개연성이 충분이 있다"고 밝혔다.

㈜옥시는 상원상공이 만드는 옥시화이트가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켜 부정경쟁방지법에 어긋난다며 1999년 12월 법원에 이 브랜드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상원상공은 95년 백광화학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옥시화이트를 생산·판매해 오다 98년 대상으로 판매권을 이전했다.

이현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