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 택지개발 6만평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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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20만㎡(약 6만평)까지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의 대학원 대학과 산업.전문대학의 정원 증원이 규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자연보전권역은 개발이 철저히 억제되는 곳으로 현재 9천평 이상의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이 금지돼 있으며,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을 때만 1만8천평까지 개발할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수도권 마구잡이개발문제를 해결하고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처럼 택지개발 허용규모를 늘린다고 밝혔다. 택지 20만㎡는 약 2천~2천5백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규모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문제와 관련,"택지개발 규모의 확대는 위의 시.군 중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며, 그 경우에도 수도권 심의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대학원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에 설립할 때는 수도권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도권 전체에서 연간 3백명으로 증원이 제한된다. 대학원 대학이란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 과정없이 대학원만 있는 대학으로 그동안 정원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한편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획센터 대표 권용우(성신여대)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개발까지 확대 허용될 경우 수도권 자연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혜경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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