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재외동포법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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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중 양국이 우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 문제를 놓고 외교마찰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인권포럼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조사활동차 중국을 방문하려다 중국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된 것과 관련, 7일 중국측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황우여(黃祐呂).이주영(李柱榮).서상섭(徐相燮.이상 한나라당).최용규(崔龍圭.민주당)의원은 7일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지난 4일 중국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우리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배치된다고 해 입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본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이미 충분할 만큼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측도 전화통화에서 "입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이를 한국에 알릴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중국의 비자 발급 거부는 여야 의원들이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 조선족을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 장관은 "비자 관계는 중국의 주권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주의깊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정부 수립 이전에 중국과 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개정이 불가피하다.

오영환.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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