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20% 못미치면 코스닥서 퇴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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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4월부터 주가가 30일 동안 액면가의 20%에 못미치는 기업은 코스닥 등록이 바로 취소되는 등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기 위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현재는 퇴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퇴출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퇴출요건 개정안이 2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거나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으면 즉각 퇴출되도록 했다.

한편 증권연구원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22일 기준으로 퇴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 29개사라고 분석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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