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폭 '삼합회' 연계 여권위조 5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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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산진경찰서는 5일 위조여권을 발급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李모(19 ·주거부정)군과 趙모(45 ·부산진구 범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 거주 한국총책인 李군의 아버지 李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명의로 위조여권을 발급받은 뒤 중국에 건너가 돈을 받고 위조여권을 넘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金모(50 ·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중국 최대 폭력조직인 삼합회 조직원인 중국인을 총책으로 하는 여권밀매조직을 구성해 李군과 趙씨 등 국내모집책을 이용해 지난 5,6월에 4개의 위조여권을 받급받아 중국동포를 밀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밀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와 얼굴이 비슷한 국내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넘겨주는 조건으로 1인당 3백만원을 주기로 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의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해 부산시로부터 정상적인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 등 4명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가 李씨에게 위조여권을 넘겨주고 자신들은 분실신고로 발급받은 임시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했으며 중국동포 4명은 위조여권으로 지난 6월 입국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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