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지구등 용인 1년이상 거주자 우선 청약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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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죽전.신봉.동천지구 아파트는 용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아파트는 청약 예.부금, 임대아파트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들 3곳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에게 우선순위 자격을 준다" 고 밝혔다.

죽전지구의 경우 용인거주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2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3 대 7의 비율로 청약자격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용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통장 가입자가 죽전지구에 청약하면 지역우선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기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배정되는 70%의 분양물량을 놓고 또 한번 노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반해 신봉.동천지구는 지구면적이 두 곳 모두 20만평 이하이므로 용인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을 우선 공급한 뒤 미분양이 나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죽전ㆍ신봉ㆍ동천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9월 14일께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14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만이 지역 우선순위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함께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신청가능 평형보다 작은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금액을 줄여 놓으면 된다.

거꾸로 통장 납입금보다 더 큰 평형을 신청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이번 분양에 평형을 늘려 청약하기는 어렵다.

임대아파트에 신청자격이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일반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된다.

하지만 납입 인정금액(통장금액에서 연체된 금액 제외)이 신청가능 평형 이상이어야 한다. 모자랄 경우는 청약자격을 얻을 수 없다.

강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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