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김정일 위원장 일인독재…" 빗댄 건 모욕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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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趙鏞龜부장판사)는 11일 인터넷 등을 통해 K그룹 朴모 명예회장을 북한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 빗대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48)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원심대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독재자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경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특히 朴회장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 위원장' 에 비유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K그룹 명예회장이 K대 음대 배모 교수의 연주를 혹평하자 "정상회담 전 김정일이 생각나는군요. 일인독재…앞날이 없습니다…" 는 내용의 e-메일을 언론사에 보내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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