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기준위반땐 6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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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달부터 농약의 안전 사용과 취급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개정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0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농약의 사용량이나 사용 시기를 지키지 않거나 독성의 종류에 따라 사전 교육 등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가 이를 취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립식물검역소장이나 시.도 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감안해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과태료를 깎거나 두배로 매길 수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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