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가족동의 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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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뇌사자(腦死者)에 대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요건이 완화되는 등 뇌사판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은 뇌사 판정을 위해 배우자-자식-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우선 순위가 있는 가족 또는 유족 두 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며 "그러나 순위가 빠른 유족이 행방불명돼 동의를 못받아 장기이식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 밝혔다.

가령 미혼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아야 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부모가 이혼해 어느 한 쪽을 찾을 수 없을 경우 형제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7~10인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의 최소 숫자를 6인으로 줄여 심야에도 좀더 쉽게 위원들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확정,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지난 5월 의사가 뇌사판정을 하고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뇌사판정위원회에 사후 심사를 맡기자고 건의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각막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통제하던 대상에서 제외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이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각막 이식을 놓고 금전이 오갈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각막은 사체에서 적출하되 유족과 수요자가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매개하기 때문에 금전이 오갈 가능성이 없다" 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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