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의협이 지난 6월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가체계 개선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에 대해 수가고시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의협이 지난 6월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가체계 개선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에 대해 수가고시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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