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보고서 "구조조정 고삐 더 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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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점수를 주면서도 구조조정에 좀더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노후생활 보장수단인 연금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조조정 늦춰선 안된다=OECD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적자금 투입, 증자를 통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해소 등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내년에만 65조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이중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이 25조원으로 금융시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씻기 위해 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나 채권담보부증권(CBO)에 보증 서주는 방식을 쓴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또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대우자동차 매각 지연,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며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채권은행들이 스스로 부실기업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외부감사의 신뢰를 높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제도 개혁해야=OECD는 지금처럼 적게 걷고 많이 내주는 방식으론 국민연금 재정이 버티기 어려우므로 돈을 벌 시기에 연금을 더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따라서 현재 소득의 5%(자영업자) 또는 9%(봉급생활자)인 연금 부담률을 15%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의무적으로 내는 연금과 법정 퇴직금.개인연금 제도 등으로 구성된 현행 연금제도 가운데 법정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OECD는 주장했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문제가 있므므로 기업연금 체제로 바꾸고 직장을 옮길 때도 기업연금간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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